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이 금괴나 금화등 금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골드 뱅킹"업무가 내년부터 개시된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제일은행과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골드뱅킹업무
취급을 승인했는데 골드뱅킹이란 은행이 고객들을 상대로 금을 사고
파는 것으로 앞으로 금유통체제및 은행업무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뱅킹은 지난해 7월의 금수입 일부자유화조치와 최근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은행들이 업무영역을 확대, 새로운 수입원을 개발토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은 그동안 해외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골드뱅킹
업무를 위한 현지조사활동을 벌여 왔는데 내년중에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제일은행은 우선 스위스은행 홍콩지점을 통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화의 수탁판매를 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금화수집상이
주고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외국의 조폐창이나 조폐창이 지정한 은행 또는 회사로부터
금화나 금메달을 우선 수입하여 시중의 화폐수집상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골드뱅킹이 활성화되면 국제수지 측면에서 수출과 수입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금수입확대로 통화환수 효과를 가져오는 장점도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