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저자원개발을 둘러싸고 남북이 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82년 채택된 UN해양법협약 11장에 규정된 심해저개발제도에 대해
미국 영국 서독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오는 93년께 발효될 전망인
해양법협약의 효력이 의심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해양연구소 (KORDE)주최로 15일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21세기를 향한 심해저광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미 동서문제연구소 알렌 클라크박사는 "UN 해양
법협약의 심해저 개발제도에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하고 영국 서독등도 크게 다르지않다고 밝혔다.
*** 미국측, 기술이전 조항등에 반대표명 ***
클라크박사는 미국의 반대가 <>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제한 <> 미국등의
관심을 공정하게반영할수 없는 의사결정방식 <> 미국등의 동의없이도
발효될수 있도록 돼있는 조항 <> 기술이전조항 <>추가광구확보 불가능등의
내용때문이라고 소개했다.
UN 해양법협역의 심해저 개발제도는 심해저 자원을 "인류 공유의 유산"
이라고 선언하고 이를 관장할 국제해저 기구 (ISA)를 구성하고 그 산하의
엔터프라이즈가 개발을 전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20여년간 해저광물개발에 투자해온 선진국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선행투자가는 7만 5,000km의 광구를 단독개발토록
허용하고 있으나 광구등록비 2만달러, 연간 100만달러의 부담금, ISA의
엔터프라이즈 운영비 분담금, 기술이전, 생산제한등의 제약을 가해 미국등
선진국이 이를 반대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