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주판매 "지역연고제" 완화...자도주 의무판매량 축소 **
내년부터 소주용 주정배정량의 일부가 소주회사에 균등배분되고 지방
주류도매상들이 해당지역 소재 소주업체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팔아야하는
수도주판매제도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수조업계의 판매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 내년부터...판매경쟁 한층 뜨거울 듯 **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주용 주정의 배정방식을 내년부터 일부 변경,
일단 현행 방식대로 총 주정배정량을 10개 소주회사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나눈후 전체 배정량의 5%를 추가로 배분, 각 업체마다 0.5%씩을 별도
공급키로 했다.
국내소주시장은 진로가 전체의 41.1%라는 압도적인 점유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해(광주/전남)와 금복주(대구/경북) 각 13.8% <>무학
(경남) 7.3% <>대선(부산) 7% <>보배(전북) 5.7% <>경월(강원) 5% <>선양
(충남) 3.6% <>한일(제주) 1.6% <>백학(충북) 1.1%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세청은 앞으로 시장점유율보다는 균등배분에 의한 주정배정의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갈 방침이다.
** 해당지역 제품 50%서 40%로 낮춰 **
국세청은 이와함께 자도주판매제도를 대폭 개선, 내년부터 각 지방자류
도매상이 의무적으로 자체 판매량중 50%이상을 해당 지역 소주업체의
제품으로 팔도록 돼 있는 것을 40%이상으로 낮추고 이같은 자도주판매제도가
적용되는 소주업체의 범위를 현행 시정점유비율 10% 미만에서 75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경쟁력이 약한 지방 군소업체들의 보호를 위해 지난 7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도주판매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업체는 진로와 금복주,
보해등 지금까지의 3개 업체에 무학및 대선을 포함, 모두 5개 업체로
늘어났다.
** ''진로소주'' 지역시장 공략 큰 관심 **
주정배정및 자도주판매제도가 이처럼 바뀜에 따라 앞으로 소주업체들간의
시장점유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진로의 지역시장 공략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경제기획원과 행정개혁위원회등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정배정및 자주주판매제도의 철폐를 거듭 촉구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이들 제도상의 규제들을 단계적으로 폐지, 소주시장을 전면적인 경쟁체제로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