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하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21개법안중 해직공무원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11개 주요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중개법개정안 =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해
작성하는 계약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중개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공탁제도와
함께 공탁제도를 신설하고 실효성이 적은 재정보증인제도를 폐지, 앞으로
중개업의 신규허가 공인중개사에 한해 허가토록 하되, 기존의 중개인은 그
업무를 계속할수 있도록 함.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개정안 = 분사기의 수입/제조는 내무장관, 판매는
시/도지사, 소지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도록 하며 앞으로 금속외의
소재로 만든 것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모의총포로 규제토록 함.
시/도지사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를 관장하며 총포/도검/화약류
판매업자도 시설 또는 설비를 한때는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은후 사용토록
함.
<>소방법개정안 = 비닐하우스의 난방시설등 농예용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며 소방관서의 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소방시설등을 강화토록 명할수 있도록 함.
소방법을 위반, 처벌을 받은 자는 소방설비공사업면허를 제한토록 하며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등의 명령이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등에는 미리 그 처분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도록
함.
<>용역경비법개정안 = 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감시기능을 보완해 주는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폐지/변경한 때는 신고토록 하며 18세 미만이거나
59세 이상인 자는 경비원이 될수 없도록 함.
용역경비업자의 권익보호와 손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용역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며 용역경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해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보상대상이 되는 해직공무원은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해 80년 11월16일과 동년 11월
30일에 각각 해직된 1급이하의 공무원으로 함.
해직공무원에 대해 해직일로부터 88년 12월31일까지의 해직기간의 총
봉급액 상당금액의 60%로 하되 개인별 보상액의 최저한도를 500만원으로
함.
<>밀항단속법개정안 =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밀항을
교사 또는 방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이하의 징역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함.
<>전파관리법개정안 = 전파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신고없이 개설할수
있도록 완화하고 개방화 추세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등에게도
일부 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함.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와 다수의 공중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쟁적 경영에 대비해 법적용 대상을 기존의 한국전기통신
공사외에 다수의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
체신부장관에게 공중전기통신요금등의 조정/변경권과 공중전기통신사업자
에게 복지통신시설의 확충및 중요 통신망의 구축, 관리등에 관한 명령권을
부여하는등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한국전기통신공사법개정안 = 공사의 자본금을 2조5,000억원에서 5조
원으로 증액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던 것을 100분의 51이상 출자하도록
하며 공사의 자본을 출자증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하고 외국인은 공사의
주식을 소유할수 없도록 함.
<>전기통신기본법개정안 =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은 한국전기통신공사
또는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할수 있으나 공중전기통신사업중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영은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가 할수
있도록 한다.
또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의 기준/결격사유/취소등 정보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정하도록 함.
<>새마을금고법개정안 = 금고는 정관이 정하는 곳에 1개의 사무소를 두되
회원의 편익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수 있도록
하며 금고의 임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임하되 이사장/부이사장/
이사/감사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이내일때에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할수 있도록 함.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장이 사고관련자등인 경우 연합회장이 청산인을 선임할수 있도록 해
청산사무에 신속성과 원활성을 기함으로써 회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