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임금을 체불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외국인 사업주를 막기위해
앞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체불한 외국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하는등 외국인
기업체를 특별 관리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불외국인 사업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 전국 42개 지방노동 관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체불액수가 크고 사업주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구속
수사하고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등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외국인
사업주가 이미 도주했을 때는 치안본부의 협조를 얻어 인터폴(국제형사기구)
에 신병인도를 요청하며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한국주재 외국대사관을
통해 사건해결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외국인 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체불임금 점검의 날"을 정해 정기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