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비리를 일제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 3과 한부환 부장검사는 한국
전력공사 지중선사업처장 윤석홍씨(55)가 서울지역배선공사 설계용역과 관련,
설계회사대표들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7일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 연고지에 수사관 보내 신병확보 나서 ****
검찰은 이와함께 동부내륙고속도로(안동-대구)등 3개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과 관련, 동명기술공단등 7개 설계용역회사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건설부도로국장 이경진씨(54)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씨가 잠적함에 따라 수사관들을 연고지에 파견,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 관련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키로 ****
검찰은 그러나 건설부 이국장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건설부
도로계획과장 김주환, 필리핀주재건설관 오의진씨(당시 도로계획과장) 등
2명의 경우 수뢰액수가 적은 점을 감안, 불구속입건키로 했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7개 용역회사대표들도 1인당 100만-2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점을 감안,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뇌물공여자의 경우, 뇌물액수가 1,000만원이상일 때에
한해 구속 수사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