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개정 요구...섬유산업발전 저해 ***
패션의류업계는 정부가 패션의류를 호화사치업종으로 분류해 소득표준율을
제조업 가운데 가장 높게 적용함으로써 섬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 소득표준율 인하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하이패션협회, 한국패션경영인협회, 세계패션
그룹 한국협회,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등 7개 패션의류 관련단체들은 최근
회장단 모임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섬유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구조조정
7개년 계획에 의류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패션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617개 종목중
양장점과 여성의류제조업이 가장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을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개정해 주도록 국세청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 고급양장점 소득표준율 40.8%에 달해 ***
패션의류단체들은 마춤복 가운데 고급양장점은 일반양장점의 소득
표준율이 16.4%인데 비해 고급양장점의 경우 40.8%에 이르고 고급양복점은
37.2%, 고급기성복은 30.3%로 책정돼 있어 고급양장점이 전체제조업중 최고의
소득표준율 적용을 받고 있을뿐 아니라 소득표준율 30%이상 6개 종목가운데
3개가 의류관련 종목으로 돼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급양장점의 경우 40만원 이상, 고급 기성복의 경우 23만원 이상
제품을 고급품으로 책정돼 있는 것은 지난 86년의 물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50만원대 이상되는 수입의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감안할때
고급품의 기준이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호텔과 유흥업소보다도 높아 ***
특히 호텔, 여관등 서비스업종의 소득표준율이 최고 31.3%에 불과하고
고급음식점들도 33.1% 수준에 불과한데 제조업종이 이들 서비스업종보다
높은 것은 패션산업을 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고 양장점의 경우 일반과
고급의 소득표준율이 각각 40.8%와 16.4%로 그 차이가 24.4%포인트나 돼
요정 5.0%포인트, 무도유흥주점 12.2%포인트, 가구 3.5%포인트등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수입품등 100만원이상에 사치품 분류 요구 ***
이에따라 패션의류업계는 <>패션의류 제품 전반에 대한 소득표준율의
인하 <>고급품의 기준을 현행 양장점의 경우 40만원이상, 기성복은 23만원
이상에서 각각 50만원과 30만원 선으로 인상 <>수입품을 포함해 100만원대
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호화사치품으로 별도 분류해 세율을 책정해 줄것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