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5일 연말연시 방범비상령에도 불구,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은행강도사건등과 관련, 은행근무 청원경찰및 경찰관에게 임시지급된
총기에 실탄을 장전, 강/절도 사건이 발생할시 즉각 발포, 검거토록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최근의 은행등 금융기관상대 강도사건에서 실제 총기의 위력과
맞먹는 공기총등이 범행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또 연말까지 은행등 현금취급업소상대 강력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각 점포마다 설치된 비상벨 점검및 청원경찰 충원 <>경찰관의 현금
수송차량 무장호송등 경비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