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택 국세청장은 2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과소비 유발업소에 대한
세무규제를 더욱 강화하라고 전국 세무관서에 지시했다.
서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연말연시의 분위기를 틈타
다소 진정돼가 가고 있는 향락/과소비풍조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
각 세무관서는 관내 과소비 유발업소의 영업실태에 대한 수시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불성실 업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고 시달했다.
그는 특히 금년들어 3차례에 걸쳐 실시된 향락/과소비업소 일제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일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부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차기 일제조사 대상으로 선정,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토지초과이득세제의 시행에 대비, 각 세무관서장은 지역의 부동산
거래동향및 이용실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재산과 관련된 새로운
세원개발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이밖에도 현재 진행중인 88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불성실
대상업자와 과소비 조장업체는 반드시 장기 정밀조사 대상으로 전성해 지방
국세청이 직접 조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