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간부들이 다른 사람명의 주식투자를 하거나 유상증자정보를
사전에 입수, 자사주식을 공사전에 사들였다가 공시후 되파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2일 전면 수사에 나섰다.
**** 혐의인정되면 관련자 모두 구속방침 ****
검찰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감독원의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빠르면
내주초부터 비위사실이 드러난 증권거래소 간부와 문제가 된 상장회사 직원
들을 소환, 조사한뒤 혐의내용이 확인되는대로 증권거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 증권거래소/한신증권/삼도물산등 수사대상 ****
검찰과 증권감독원이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상 증권
관계기관의 임직원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증권거래소의 감사관련 부서소속 이모부장과 손모대리,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억대규모의 주식투자를 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특히 이부장은 올해초 자신의 집을 팔아 마련한 수천만원의 자금으로 시중
모증권회사에 타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했으며, 손대리는 자신의 모친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식투자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직무관련 정보이용 가능성 집중조사 *
검찰은 이부장등 3명이 증권거래소 시장부에 근무했던 사실이 있는 점을
중시, 주식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자신들
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한신증권 전이사 이한석씨와 테헤란로지점 전차장 김종대씨등은 모변호사
부인 서정희씨 및 서씨의 여동생 서정원씨와 이동태씨, 심인범씨등 "큰손"
(잔주) 4명과 짜고 세신실업 주식 30여만주(싯가 50억원상당)를 사들인 뒤
세신실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삼도물산 유훈차장등 3명 소환 조사 예정 ****
검찰은 이밖에 삼도물산 신규사업실 차장 유훈씨(38)와 종합조정실 차장
전영화씨(37)등 3명이 자사의 유상증자정보를 사전에 입수, 공시후에 되파는
수법으로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명간
이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내사결과 이들은 회사측이 지난해말 "유/무상증자 검토중"이라는
공시를 내놓기 직전 H증권영업부에 미리 개설해 놓은 다른 사람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사주식 1,100주를 주당 2만6,500원씩에 사들인뒤 증자설과 함께
주가가 치솟자 유/무상증자계획이 발표되기 수일전에 주당 3만7,300원씩에
되팔아 모두 1,184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수사는 한신증권의 경우 대검 중앙수사부가, 증권거래소/삼도물산등
나머지 회사는 서울지검이 각각 맡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해 11월 증권회사와 증권거래소 직원들이 짜고 매매를
조작해 수억원의 부정수입을 울린 증권부정거래사건을 적발, 당시 대우증권
여의도지점장 전모씨와 증권거래소 시장부 대리 송모씨등 6명을 구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