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경위 안밝혀져 피해보상 못받아 ***
직장에서 근무중이던 민간인이 M16유탄에 맞아 부상을 입은지 한달이
넘도록 사고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병원 치료비는 물론 피해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18 (주)현대유리공업에 근무하는 송영구씨(41/
강서구 내발산동 672)가 회사 앞마당에서 유리상자를 트럭에 싣던중
뜻하지 않은 부상을 당한 것은 지난달 1일.
송씨는 갑자기 날아온 M16탄알이 오른쪽 어깨에 박히는 바람에 전치3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아직껏 사고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병원치료비 100여만원을 지불치 못한채 손해배상청구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할 강서경찰서장은 사고발생 당일 유탄이 M16탄알로 밝혀지고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가 모두 봉인된 사실이 확인되자 바로 군수사기관에
"사고현장 인접 군부대의 총기발사 유무확인"을 위한 수사협조를 의뢰한
뒤, 사실상 수사를 군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