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당면 과제인 심사처리의 장기화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심사인력의 적정수준 확보외에 기존 심사관들의 업무분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92년까지 심사관 106명 증원돼야 ***
1일 한국생산성본부가 특허청의 의뢰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실시한 공업소유권 행정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행정진단 결과에 따르면
특허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심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2년까지 심사관 106명과 심판관 10명이 증원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진단팀은 지금까지 특허및 실용신안등의 심서처리기간이 평균 3.17년에
달하고 있으나 심사관의 추가적인 증원이 없을 경우 92년에는 평균 3.7년으로
선진국보다 2배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이같은 필요 심사관의
수를 제시했다.
*** 유사분야도 심사토록 권장...업부불균형 해소 ***
또 심사적체 방안으로 현재 심사적체가 정보통신과 전자분야등 일부
분야에 집중돼 있는등 국과 과별 업무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심사관
들로 하여금 유사한 분야의 심사를 맡을수 있도록 권장하면 현재의 인력
으로도 어느정도 심사적체를 해소시킬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진단팀은 심사적체 해소 방안으로 <>출원상위 기업의 특별관리
<>심사청구등의 적정화 <>과학적인 자료에 의한 분야별 필요 심사관의
숫자 파악등을 제시하고 있다.
*** 각종 특허수수료 14% 인상 건의 ***
한편 행정부문에서는 보정기간 연장 신청료에 누진세를 적용,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상표출원시 필요한 인판의 첨부를 폐지시킬 것과 독립청사 확보,
특허청의 특별회계제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각종 수수료의 14.1%
인상등이 건의됐다.
특허청의 국내 행정부처로는 처음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예산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운영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경영방식에 입각한
공업소유권 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진단을 민간기구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