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한국법제연구원법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법안, 군인보수법중 개정안등 9개법안과 90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
한도에 관한 동의안을 의결, 처리했다.
국회는 예결위의 예산심의활동이 지연됨에 따라 일단 1일부터 오는 9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했다.
또한 오는 10일이 일요일이므로 아무리 빨라야 11일 이전에는 본회의에서
의 새해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한국법제연구원법안 = 국내외 법령정보의 수집/관리및 보급, 법령해설
자료및 법령집의 발간, 입법기술/법령용어정비/고법전및 한국법제사의
연구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법제원을 신설한다.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수 있도록 하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도록 한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안 = 국제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분석및 정책수단의 개발, 주요경제지역의 경제동향및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분석, 국제경제및 주요경제권역관계 연구용역의 수탁및 교육/
연수/홍보등을 담당하게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법인으로 신설한다.
<> 국민경제제도연구원법안 =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유지/발전및 경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다른 기관의 경제에 관한 교육및 연수활동을 지원할 국민경제제도
연구원을 설치하며 연구원의 운영을 위해 국민경제제도연구기금을 조성
한다.
<> 군인보수법중 개정법률안 = 군인의 연령정년및 근속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현재 최고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당해 최고호봉의
승급기간이 경과할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의 2분의1을 가산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급액 전액을 가산 지급하도록 한다.
<> 군인자녀교육보호법폐지법률안 = 현재 군인자녀교육보호법과 공무원수당
규정으로 2원화되어 있는 군인의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수업료및
기타 학자금면제 제도를 공무원수당규정으로 일원화, 군인자녀교육보호법
을 폐지한다.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 개체와 교원편의시설의 확충등을 위하여 3,7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 문교부장관이 관리토록 한다. 국가는 매회계연도마다
교육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연간 소요예산을 이
회계에 전입토록 하며 예수금의 원리금은 일반회계로부터 따로 전입받아
상환하도록 한다.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 환매권이 소멸된 징발재산을
국가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
에게 싯가로 매각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징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전기용품안정관리법개정안 = 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할때는 일괄적으로
전기용품제조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전기용품을 위해 정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 1종 전기용품 제조의 경우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2종 전기용품의 경우는 신고토록 하는등 전기용품 제조허가절차를 2원화
한다. 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도 제조업등록과 형식승인을 얻을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을 얻어 수입한 전기용품과 그 형식구분및 제조자
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의 확인만으로 수입할수 있도록 한다.
<> 대외무역법중 개정안 = 특정물품등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의 신청및 조사개시의 요건을 국내산업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로 하던 것을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로 하여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부합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