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사나 회의때 필요한 사무용 기기등을 일정기간 빌려주는 대여
(렌탈)제도가 도입됐다.
조달청은 30일 조달물자로 구매/보관하고 있는 저장품중 대여가 가능한
사무용 책상등 비품류를 앞으로 정부기관이나 공익기관등에 소액의 수수료
를 받고 일정기간 빌려주기로 했다.
대여 대상물품은 사무용 책상및 의자, 캐비넷, 문서보관함등 14종으로
조달청은 앞으로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대상기관도 민간단체나
기업등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