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생활필수품류와
수입상품등 유통구조가 문란한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 매점매석이나 부당한 가격인상등을 통한 폭리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통과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품목은 <>독과점
업체의 생산품 <>수입상품 <>생필품및 기타 세금계산서 유통이 어지러운
품목이다.
국세청은 특히 생필품에 대해서는 연말연시를 전후해 물가단속반을 편성/
운영, 매점/매석과 폭리행위를 집중족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 독과점품목 인상땐 업체 세무조사 ***
또 독과점품목의 가격이 인상되면 해당물품의 원가및 이익률등을 분석해
부당이득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통구조가 극히 문란한 품목은 지방국세청단위로 생산지에서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거래과정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을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분당등 신도시지역 건설사업과 관련, 각종
건축자재를 장기관리품목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유통과정을 감시함으로써
수급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