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수용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설하고 보상금다툼에 대한 당사자소송제도를 도입하는등 토지수용재도를
대폭 개선키로했다.
이를위해 건설부는 토지수용법개정안을 마련, 28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쳤으며 관계절차를 밟아 내년 3월께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 보상금 분쟁 당사자 소송제 도입 ***
이 개정안은 현행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위원장 건설부장관) 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있어 보상심판업무가 지연되고 있는점을 감안, 위원
8명중 1명을 상임위원 (1급상당)으로 하고 전담사무기구를 설치하는등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토지수용과 관련 현행 행정소송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재결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만 가능하여 행정소송에 이기더라도
다시 재결을 받아야 하는등 복잡하여 민원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당사자
소송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사자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보상금의 다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수용자가 직접 행정소송의 당사자로 나서 보상금의 증감을 청구하여 다를수
있게 된다.
*** 자투리땅 수용이전에도 협의매수 허용 ***
이 개정안은 수용의 경우에만 할수있었던 자투리 땅취득을 수용이전에도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할수 있도록하고 보상금의 공탁도 토지수용자의
주소지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토지소재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하도록하여
수많은 필지별로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한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의원회의
협의성립확인을 받으면 재결로 간주, 추후 토지분쟁이 생기더라도 협의
매수효력이 유효하도록 하는 협의성립확인의 신청기간을 현행 사업인정후
1년이내에서 수용재결신청전까지로 연장했다.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업무는 62년의 경우 5건에 불과했으나
67년 35건, 77년 58건, 87년 300건, 88년 36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들어서도 10월말현재 372건으로 지난해연간실적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