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고향방문단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지난 85년 9월이후 4년 2개
여만인 오는 12월 8일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상오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고향방문단및
예술단교환을 위한 제6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그동안
최대걸림돌로 남아있던 예술단규모 문제에 대해 북측제의를 전폭 수용했으며
북한측도 이에 동의했다.
*** 북한측제의 전폭수용으로 급진전 ***
이로써 양측은 이날 곧바로 실무절차 협의작업에 들어감으로써
고향방문단의 연내교환이 가능해졌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 송영대 수석대표는 예술단규모
문제와 관련,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취재기자/수행원/단장을 합쳐 모두
571명으로 정하고 이 범위내서 예술단과 고향방문단 규모는 상호 편리한
규모로 하자고 수정제의 했다.
*** 571명 범위내서 방문단/예술단 규모조정 ***
이에따라 우리측은 고향방문단 350명, 에술단 150명, 취재기자 30명,
수행원 40명, 단장 1명으로 하고 북한측은 취재기자 30명, 수행원 40명,
단장 1명외에 고향방문단 300명, 예술단 200명 규모로 상호교환하기로
완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측은 고향방문단의 방문지를 서울과 평양으로 국한하고
예술공연단의 TV 실황중계를 허용키로 양보한데 이어 예술단규모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측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이날 접촉에서 송수석대표는 "12월 8일까지는 기일이 촉박하니 오늘중으로
완전타결을 보자"고 말한뒤 예술단규모에 대한 양보안을 제시했다.
송수석대표는 이어 "기조발언을 생략하고 바로 실질토의에 들어가자"고
제의했고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회의는 곧바로 비공개리에
실무절차토의에 들어갔다.
이날 접촉에서는 또 고향방문단및 예술단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예술단
공연의 프로그램 사전교환문제등 세부절차문제 논의에 들어갔다.
한편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와 제2차 고향방문단및 예술단 교환방문에
관한 우리측 합의안에 따르면 남북적십자 회담 재개문제와 관련,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12월 15일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12차 회담은
내년 1월 18일 서울에서 각각 개최키로 하고 회담의제를 비롯, 대표단
구성/회담운영절차/대표단왕래 방법등 본회담 진행에 따른 문제는 선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고향방문단 상봉의 범위에 있어 직계존비속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이후에 출생한 가족을 포함하고 친척의 경우 방계는 8촌, 처/외가는
4촌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사소재가 확인된 친척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우리측 합의안은 또 예술단 공연내용과 관련, 공연내용은 민족전통가무를
중심으로 하며 상대방을 비방/중상/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하고 공연
프로그램은 방문 3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하며 공연시간은 120분 정도로
하자고 제의했다.
또 방문자명단에 있어 고향방문단의 명단은 방문 10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하고 에술공연단/취재기자및 지원인원의 명단은 방문 3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토록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