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역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신설될 무역위원회의 지위도 대통령직속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20일 "산업피해 구체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밝히고 현재 상공부와 재무부로 나눠져 있는 산업피해구제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특히 무역위원회의 기능도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상계관세부과
지적소유권 보호등은 물론 산업피해조사 판정까 알수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입개방에 따른 산업피해내용을 조사할때는 전문요원을 투입하고
무역위원회의 운영도 준사법적 독립기구화 할수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사업피해 구제기능 강화와 관련 <>전산자료은행화
<>덤핑혐의조사때 피해조사 판정절차분리 <>관세심의위원의 상임제
실시등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