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주식배당의 사전예고제 도입방침을 확정, 상장기업이
주식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기이전에 주식배당의 실시여부를 결정,
증권감사원에 신고하고 또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토록하기로 했다.
** 결산기이전 실시여부결정 공시키로 **
증권감독은 이같은 주식배당 사전예고제를 12월결산법인들의 금년
결산및 내년초 정기주총부터 적용하기위해 빠르면 오는 24일 열릴
증권위에서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16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주식배당의 사전예고를 위해 재무관리규정에
주식배당을 위해서는 결산기로부터 일정시점이전까지 주식배당건의
정기주총 의안상정여부를 결정, 증권감독원에 사전 신고토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 주식배당 사항 직접 공시토록 **
또 증권거거래소의 상장법인 직접공시규정도 고쳐 현재는 직접공시
대상이 아닌 주식배당관련사항도 직접공시를 하도록하고 앞으로는
주식배당설에 대한 풍문조회도 실시토록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은 주식배당여부를 결산기로부터 어느정도선까지 신고및
공시토록하느냐하는 기간은 아직까지 확정짓지못했는데 주식배당이
주가에 영향을 주게된다는 점을 고려, 늦어도 결산기 2주일전까지
신고및 공시를 하도록해 주가에 반영될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권당국은 배당률결정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임을 고려,
주식배당건의 주총상정 여부만 공시토록하고 예정주식배당률의 공시는
의무화하지않을 계획이다.
주식배당의 사전예고제가 시행되면 주식배당을 이용한 내부자거래나
주식배당에 따른 주가왜곡현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