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5개 지방투신사에 대해 설립을 정식으로 인가하는 한편
사당 1조원씩 모두 5조원어치의 펀드설정을 승인했다.
사당 펀드설정내역은 8개의 주식형 수익증권(추가형 6, 단위형 2)에
5,000억원, 6개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추가형 5, 단위형 1)에 5,000억원등
모두 1조원이다.
이에따라 5개지방투신은 대구지역의 동양투신이 17일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필두로 광주의 한남투신이 21일, 대전 중앙투신이 23일, 부산 제일투신이
12월1일 각각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5개 지방투신에 설정된 주식형펀드(2조5,000억원)의 주식편입비율을 감안해
보면 지방투신의 주식매입여력은 사당 2,600억원씩 모두 1조3,000억원이
된다.
**** 지방투신 신설펀드, 판매대상에 제한없어 ****
이번에 설정된 지방투신의 각종 펀드는 근로자퇴직금적립펀드등 일부
특수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투자자 뿐아니라 각종 기금 법인등 기관
투자가들에게도 제한없이 판매할 수 있다.
지방투신사들은 또 각종 펀드에 편입되는 채권의 50%이상을 반드시
지방채에 운용키로 했다.
지방투신에 설정된 주요상품은 주식편입비율이 80%인 성장펀드 1,000억원,
50%인 안정성장펀드 500억원, 30%인 적립식펀드 500억원, 10%인 보장펀드
500억원, 40%인 재형펀드 500억원등 주식형펀드가 8개 2,500억원이며 공사채
형펀드는 채권편입비율이 모두 90%이고 이중 전환사채펀드의 경우 전환사채가
60%이상 편입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