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가 지난 14일 동아제약등
8개기업대표 4명을 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고용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채용 - 승진 지침 아직 마련 못해 ***
최송자부녀지도관은 "여성근로자에 대해 동일직종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정년에 대해서는 남녀차별을 금지토록 하여 이를 위반할때는 입건토록
지난해 8월 지침을 내린바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채용 승진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한국 노동연구원에 내년봄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에대한
규제를 법제화할 방침"이라며 관습으로 남녀차별이 되고있는 현실이 법률
시행으로 당장에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고발조치로 채용에 대한 남녀차별이 처음 고발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부당한 경우 이의 시정을 해당회사에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지나해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3월 1차개정,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