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3년 제정된 대통령특별고문에 관한 건(각령 1757호)을
대통령 특별보좌역에 관한 건으로 고쳐 현 각령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자문에 응할 특별고문 10명이내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5인이내의 특별보좌역"을 둘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각령에 의한 특별보좌역은 현재 대통령비서실조직과는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그 대우는 장/차관급으로 할 예정이고 15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이수정 대변인은 14일 이와관련, "현재 대통령비서실의 정치
특보와 사회담당보좌역은 그 신분이 공무원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비해
이 각령에 의한 특별보좌역은 대통령이 위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별보좌역은 3,4공화국은 특별보좌역과 같은 신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