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사위의 우지사건실태조사소위는 14일하오 국회에서 보사부및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우지파동과 관련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사건조사
결과와 정부측 처리대책을 따진다.
조사소위는 이날 보사부및 서울시측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은뒤
국립보건원, 인천검역소등 그동안의 세차례에 걸친 조사활동을 토대로
오는 16일까지 조사활동보고서 작성에 착수한다.
** 우지사건조사소위 현장조사 끝내 **
소위는 이에앞서 13일 라면파동을 일으킨 삼양식품의 도봉구소재 우지정제
공장과 팜유를 사용, 라면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농심라면의
안양공장을 방문원료및 라면제조과정등에 대한 현지조사활동을 벌였다.
삼양식품측은 이날 조사에서 "정제우지의 경우 지난 87년 도봉구청으로부터
식품첨가물 품목 제조허가를 받은바 있다"면서 "현재 본사및 시중재고품
50여억원어치의 라면재고품에 대해서는 국회소위, 보사부, 서울시당국,
검찰등의 조사결과를 지켜본후 재고품 수거여부등을 결정지을 방침이며
아직까지 재고품 처리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