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사업자와 사치/향락업종 사업자를 중심으로 88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10일 국세청이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한 소득세 실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추계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중에서
사치/향락업종 사업자와 구성원이 많아진 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청이 직접 담당, 거래처 확인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방청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대사업자와 사치/향락및 과소비조장 업종
사업자, 기장개시자및 신규사업자, 결손신고자 등은 관할 세무서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와 재해손실사업자,
불황업종이면서 과표신장률이 높은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도록 했다.
장부를 기입하는 기장사업자로서 지난번 확정신고시 국세청이 마련한 기준에
미달돼 실지조사를 받게된 사업자는 전체 신고자 70만4,000명의 1.8%인
1만2,900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