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부터 공산권 국가를 비롯한 미수교국을 빈번하게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재 나갈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것을 한번 허가만
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복수여행을 할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 북방정책 일환...여권법 이미 개정 ***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개방정책과 북방정책등을 적극 추진
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이미 지난 9월말 여권법 시행
규칙 관계규정을 개정,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었으며 세부 시행
지침 마련을 위해 현재 정부부처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 해외주재 특파원 / 상사요원은 관할 공관장이 허가 ***
개정안은 한번 허가 만으로 1년동안 미수교국을 드나들 수 있게 하고 또
해외주재 상사원, 언론사 특파원등에 대해서는 관할 재외공관장이 미수교국
여행허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등으로 돼 있는데 부처간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한번 허가만으로 1년동안 미수교국 여러국가를 다닐수 있게 할 것
인가 아니면 1개 국가에 한해 1년시효를 제한적용할 것인가가 되고 있다.
부처간 의견이 취합되면 정부는 이를 개정된 여권법 시행규칙과 함께
내달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이후 동구와 소련, 중국등 공산권 국가를 왕래하는 수출입업자,
문화인, 관광업자등이 급증하면서 이들은 나갈 때마다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다시 여권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등으로 상대국과의 교류에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 정부에 이의 개선을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