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0톤미만의 소량 선박화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입화주가 직접
장치장을 결정케 하기로 했다.
** 통관 지연 부대비용증가등의 폐단없애 **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50톤미만의 선박화물에 대한 통관이
지연되고 부대비용이 증가하는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그러나 <>화주가 장치장을 결정하지 않거나 <>한 컨테이너에
여러명의 화주가 있는 소량 화물 <>밀수방지및 마약단속을 위한 관세청의
특별관리대상 물품등은 예외적으로 선사 또는 통관지 세관에서 장치장을
지정토록 했다.
특히 특별관리대상인 무환수입품, 녹용등 한약재와 구곡, 특별소비재
부과대상물품과 마약및 총기류의 반입이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수입품은
반드시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 장치, 전량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행 보세화물 장치장 배정제도를 개편,
내년 1/4분기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