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등 혐의로 구속, 불구속
기소된 동국대 이사장 황한수(53. 법명 진경)/총장 이지관 피고인(56)등
6명에 대한 2차공판이 8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대판장 홍석제 부장
판사)심리로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