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공동체(EEC) 소속 12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6일 내년 1월1일부터
폴란드와 헝가리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모든 쿼터 제한을 철폐하고
양국을 일반특혜관세(GSP) 수혜 대상국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일반특혜관세(GSP)는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수입되는 특정품목의 일정량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경감해 주는 제도로서 EEC가 취한 이같은
특혜 조치는 오는 95년까지 수출 쿼터 제한에 묶여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제/정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 내년부터 농산품 - 섬유부문은 배제 ***
현지 외교관들은 EEC 외무장관들이 양국의 농산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특혜
를 마련하는데는 실패했으나 이달 하순경에는 그같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EEC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가난하며 섬유 산업이 경제의 대종을 이루
고 있는 포르투갈의 압력으로 양국의 섬유부문에 대한 GSP 수혜는 배제됐는데
EEC는 내달 13일께 브뤼셀에서 12개 EEC 회원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캐나다
가 참석하는 원조 제공국 관계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같은 특혜 조치로 인해 EEC가 내년에 약 1억1,000만
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