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대물변제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불능확정일 현재 당해 물건의 시가와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 방법은.
< 회신 >
이행불능이 된 물건이 시가 상당액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자부분만 과세됩니다. (재무부 소득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