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 (USTR)는 미종합무역법 특별 301조에 따라 1일로 예정된
지적소유권분야 우선협상대상국 (PFC) 지정에서 한국을 제회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월 지적소유권분야 우선감시 대상국 (PWL)으로 지정돼 있는
한국을 일반감시대상국으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 USTR, 일반 감시국 재분류...보복 없을듯 ***
이에따라 한국은 지적소유권과 관련, 미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받지
않을 것 같다.
우선감시대상국은 일반감시대상국보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
이 높고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되면 1년간 불공정관행시정등의 협상기간이
주어지지만 협상기간중에도 미국은 우리수출상품에 대해 100%의 보복
관세부과등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다.
USTR 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지정에서 제외하면서도 일반감시대상국으로
묶기로 한것은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해 한국이 그동안 취해온 조치를 긍정적
으로 평가하면서도 교과서 무단복제단속이 미흡하고 미상표권의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USTR는 지난 5월 한국을 비롯 인도 브라질 멕시코 대만 태국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등 8개국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일본 캐나다등 17개국을
일반감시대상국으로 지정, 1일까지 이들나라에 대해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