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상의 기소유예 판결은 잘못 ***
군의 과도한 기합에 대한 불복종은 항명죄로 볼수없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이시윤 재판관)는 27일 상관의 명령을
거부, 항명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제대한 우근원씨 (23.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255) 가 육군 제 2사단 보통검찰부 검찰관을 상대로 낸
''군검찰관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8월 당시 병장이었던 우씨는 부대훈련장에서 분대장이 ''한강
철교'', ''선착순구보''등 가혹한 기합을 주자 동료 상병 1명과 함께 기합을
거부하다 분대장이 휘두른 탄띠에 맞아 왼쪽눈을 실명했으나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적용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후 의병제대한 우씨는 기소유예를 받을 사실때문에 상이연금,
장해 보상금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
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