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내년도 노사분규에 사전대비한다는 방침아래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할만한 획기적대책을 마련하고 그대신 과격한 노동쟁의를 사전
통제할 법률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 수당비과세 / 근로자 복지투자 증액 ***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노동부등 관계당국은 재야노동계에서 내년 봄을 노동
운동의 결정적인 전환기로 잠정 설정하고 있어 자칫하면 과격한 노사분규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보고 올 연말부터 정부와 업계가 내년 노사분규에
공동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각종
수당에 대한 비과세및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층에서 사내주택 자금지원과
사원복지 투자를 늘릴수 있는 대책을 논의중이다.
이와함께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자액을 늘리는 기업들에는
금융과 세제상의 지원혜택을 주는등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우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농성장 단전 / 단수...과격쟁의 엄벌 ***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과격한 노사분규에는 법대로 대처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작업장내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무조건 법대로 처벌하여
작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권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고위당국자는 또 "기숙사등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경우에는 법절차에
따라 단수 단식 단전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노조상근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법에 규정한 지원혜택 이외에 별도의 지원을 하지
못하게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기업들에도 금융상의 지원혜택을 철회
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과격노사분규를 유발할 만한 핵심노조원들에 대해 각 회사와
정부가 공동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재야노동계에서는 전노협발족을 앞두고 집단교육을 전개중이며 금년
가을부터는 새로운 단체협약조건으로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명문화 <>노사
동교의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구성 <>노조위원장 명의로 폐업대책자금적립
<>자연감원인원의 무조건보충등의 쟁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