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 증서등을 변조, 아파트를 무더기 분양받은 전문투기꾼 일당과
부동산 단기전매자등이 국세청 투기조사에서 적발됐다.
24일 국세청은 안병근씨(43.부천시 남구 괴안동), 한민남씨(29.부천시 중구
고강동), 백철수씨(28.부천시 남구 역곡동)등 전문투기꾼 3명을 주택공급질서
교란과 사문서및 사인의 위조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사례금 주고 다른 사람 명의 통장 사들여 가입일자 고쳐 ***
이들은 지난 8월31일의 부천시 남구 괴안동 삼익아파트 분양과 관련, 자금
능력이 없는 인근 주민들에게 5만원씩의 사례금을 주고 명의를 빌어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한후 주택청약예금 확인서의 가입일자등을 변조, 청약순위를 위조
함으로써 모두 22건을 당첨받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토지등을 취득한후 미등기 전매한 김병무씨(64.전북 이리시
모현동)등 부동산 투기자 7명을 적발, 이들로부터 양도소득세 6억3,500만원을
추징했다.
*** 미등기 전매 7명에 세금 6억3,500만원 추징 ***
국세청이 공개한 투기사례에 의하면 김병무씨는 지난 85년 12월 안양시
소재 대지 311평을 1억8,000만원에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7월3일 4억3,500만원에 되팔아 2억5,5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또 하정임씨(52.동대문구 제기동)의 경우는 서울 구의동, 천호동등의 토지
와 건물을 미등기전매, 1억400만원의 양도차익을 보았으나 국세청의 조사에서
적발돼 1억1,800만원을 추징당했다.
*** 매매차익 / 증여세도 추징 ***
이밖에 김석민, 최영준, 소점수, 김석호, 최원숙씨등 5명은 수원시 우만동
소재 대지 3,043평을 공동으로 취득, 1개월만에 되팔아 5억2,200만원의 차익
을 남긴 것으로 밝혀져 2억8,7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부모로부터 4억4,000만원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자신이 회사임원이라 자금능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원석씨(34.양천구 목동)로 부터 증여세 3억5,10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