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만 소지하고 공장등록을 안한 전국 1만3,000여개의 무등록
공장이 내년 상반기안에 모두 양성화된다.
또 공업단지개발때 입주기업이 산개공이나 토개공과 합동으로 개발할수
있게 되며 농공지구 지정및 심의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 정부 - 여당, 공업배치및 공장설립법률 확정 ***
정부와 민정당은 23일 공업입지난을 해소하고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들 2개 법률은 기존의 공업배치법 공업단지관리법 지방공업개발법 산업
기지개발촉진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등 6개 법률중 중복되거나 기능이
유사한 부분을 통폐합시킨 것이다.
이와함께 농공지구조성이 안된 낙후시군에 대한 농공지구조성비 지원확대,
현지주민 70%이상 채용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지원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농공
지구개발촉진대책도 마련했다.
*** 시 / 군 민원실서 일괄처리케 ***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등록은 안했으나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받은 공장에 대해선 건축법 환경보전법등 타법률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모두 등록을 받아 내년 상반기안에 양성화하도록 했다.
또 공장등록의무대상을 완화, 현재 종업원 10인이상 건축연면적 100평방
미터이상에서 상시종업원 16인이상 건축연면적 200평방미터이상으로 상향조정
해 영세공장들의 등록의무를 없앴다.
*** 공장설립 4단계로 간소화 ***
특히 현재 공장입지선정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60여가지 절차를 4단계로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절차간소화와 함께 소요기간도 평균 3년에서 1년이내로
단축할수 있게 했다.
이를위해 시군에 공장설립 민원실을 두어 공장입지 승인이나 이전신고만
하면 공장설립신고절차를 모두 일괄처리토록 했다.
또 건축허가및 준공검사때 도로법 소방법등 10개법상의 의무조항과 형질
변경신청및 승인저차도 자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업종별기준면적을 초과
하는 과다공장용지는 1년동안 유예기간을 준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다.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주대상기업이 희망하면 공업단지개발에
합동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해 사업비절감및 공기단축을 가능케 했다.
또 겅업단지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입주기업에 장기간 임대해줄수 있도록
규정, 기업의 초기투자부담을 줄일수 있게 했다.
*** 농공지구 지정, 시 / 도지사에 위임 ***
한편 현재 151개소인 농공지구를 오는 93년까지 350개소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농공지구
지정권한을 내년부터는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또 아직 농공지구가 한곳도 조성되지 않은 시군이나 수입개방대상 농산물
주산지 낙후지역등은 우선지원대상 농어촌으로 지정, 부지조성비용의 50%
(현재 일반지역은 22.5%, 추가지원대상지역은 37.5%)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현지주민 고용을 늘리기 위해 종업원중 지역주민 취업률이 70%를 넘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엔 운전자금지원한도를 현재 최고 2억원에서 4억원까지로
늘려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