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89.9.20일자로 외국환 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되어 "대고객 외국환 전신환
매입율"이 자율화됨에 따라 그 기준률이 은행마다 각각 달라지게 되는바
앞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을
적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기준은.
< 서울 소공동 백 >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의 한국외환
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