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규모를 수신액에 연도 ***
금리자유화이후 한은의 DC(여신한도)규제가 페지됐으나 시중은행들은
대출액규모를 수신액에 연동시키는 예대비대출한도제를 적극 강화하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지점에 대해 예대비대출한도 또는
수신연동대출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수신고를 늘려 수익을 강화키
위한 것이지만 가계 및 기업등 고객들에게는 대출과 관련, 예/적금을 쌓는
구속성예금(양건예금)을 강요받을 뿐만 아니라 은행문턱을 높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 실정이다.
*** 수신목표 달성위해 은행마다 경쟁치열 ***
상업은행 및 서울신탁은행등은 최근 금년 수신목표액의 조길달성을 위해
각지점별 예대비대출한도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조흥/제일/한일등 은행들의 경우에도 가계금전신탁/기업금전신탁이외의
신탁이나 일반예금수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저조함에 따라 지점별 예금을
촉진키위해 지점별 대출한도및 지점전행한도 강화에 나섰으며 내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 은행관게자는 시중은행들이 예대비대출한도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
"금리자유화에 따라 DC규제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창구지도형식으로
대출액을 조정해달라고 한은의 요청이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은행간 수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점별대출한도제 운영이 지나칠 경우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시 예금을 권장하게 되며 이경우 기업의 자금운용및 금리부담에
압박요인이 될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