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 세금계산서 미교부시
가산세가 적용 되는지요. (광주 금남로 백)
( 회신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