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준비림 명령은 "장려"로 바꿔 ***
지금까지 개발이 제한된 보전림지도 휴양림으로 지정받게 될 경우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 기업체에 대한 산업준비림 명령제도도 장려제도로 바뀐다.
17일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지의 다목적이용으로 산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절대농지처럼 개발이 불가능했던 보전림지도 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별도의 임목벌채허가나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지역내 레저
편의 간이숙박 매점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보전림지는 모두 522만ha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사유림
산주들은 지금까지 개발 제한에 묶여 조림 육림등 산림경영사업이외 용도
전용이 불가능, 이를 완화해 주도록 건의해 왔었다.
또 임야투기를 막기 위해 임야를 거래할 때 농지거래와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여부를 확인해주는 행정기관장의 임야매매증명발급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한 현재 허가제로 돼 있는 목재가공을 위한 제재시설설치
도 등록제로 바꾸고 기업체에 대한 산업준비림 소유명령제도를 장려제도
로 완화했다.
*** 양질의 석재매장 지역은 채석단지 지정 ***
이와 함께 채석허가제도도 개선, 산림내에서 석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10년범위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채석단지로 지정,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경영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 산주가 벌채할 때는 지금까지는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준보전림지의 개발도 자유화, 허가없이 농지 초지 과수원등으로 이용
하거나 특용작물 관상수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