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되거나 도난당한 백지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이용, 다른 사람의
인감을 위조해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다 이 경우 어음교환소
가 마치 명의를 도용당한 기업 및 개인이 부도를 내 당좌거래가 정지된
것처럼 애매하게 발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6일자 당좌거래정지통지서명란에 기재된
(주)삼모흥업 연순모씨와 김종택씨 (주택은행 응암동지점 거래) 의 경우
어음을 부도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어음교환소 발표 애매...선의 피해 ***
그러나 어음교환소는 이들의 상호 성명을 당좌거래정지자명단에 게재하고
주소란에만 "가설인" 이라고 표기, 이들이 부도를 낸 것처럼 애매하게 발표,
당사자들에게 수표 및 어음교환이 쇄도하는등 큰 피해를줬다.
어음교환소는 삼모흥업등의 명의로 교환 돌아온 수표가 금고털이 전문
절도단이 훔쳐간 R제과등의 것으로 확인하고도 이같이 발표했다.
어음거래소측은 거래은행에서 위/변조한 수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도가처리된지 15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게재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거래은행인 기업은행 신림본동지점은 어음거래소에서 전문절도단에
대한 고발장등을 요구, 해명자료의 접수를 미뤄왔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은행측이 고발절차를 밟아 사고확인서를 어음교환소에 내는 것을
게을리 한 탓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잇달아 발생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