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컴퓨터(PC)의 불요전자파(EMI)에 대한 KS기준 (KSC5844)이
재정됐다.
이에따라 공진청은 17일 PC및 프린터의 KS표시허가심사기준을 확정
고시했다.
*** 본체 - 키보드 - CRT 한세터로 규정 ***
이날 공진청이 고시한 본체, 키보드및 CRT (모니터 KSC5832)를 한세트로,
프린터는 24핀도트매트릭스 프린터를 각각 KS표시허가 대상으로 삼았다.
또 완제품검사시에는 겉모양 기능검사 소비전력 불요복사잡음전파등을,
부품구입시 구입검사품목으로는 프린트배선판, 반도체등 전자부품류, 키보드,
전원공급장치등을 포함했다.
이밖에 KS컴퓨터메이커들이 갖추어야 할 제조설비는 부품삽입설비, 납땜
설비, 세척설비, BURN-IN설비 (고온실에서 일정기간 저장하는 시설), 환경
시험설비, 기능검사설비등으로 규정했다.
*** 미국 FCC B급 근거 표시허가 심사 고시 ***
특히 관심을 끌어왔던 EMI규제기준은 미연방통신위우너회 (FCC) B급기준에
근거를 두어잡음전압측정치의 경우 주파수 0.45-30메가 Hz까지는 250미크롬V
/m (48dB)이내만 허용키로 했다.
불요복사측정치 (잡음전계강도)는 3m거리에서 PC에서 방출되는 잡음의 전계
강도가 <>주파수 30-88메가Hz는 100미크롬V/m (40dB) <>216-960메가Hz는
200미크롬V/m (46dB) <>960메가Hz이상은 500미크롬V/m (54dB)이내만이
허용된다.
한편 한글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표기못하는 글자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2바이트완성형 한글한자코드 (KSC5601)의 경우는 PC의
특수성을 고려, 그대로 적용키로 하고 자판배열만 KSC5715(정보처리용 건반
배열)를 다수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