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법인이 경영하는 수퍼마켓에서 판매원이 물품대금으로 소액의 자기앞
수표를 수취했으나 수취한 수표를 은행입금시 도난수표로 판명돼 당법인과
수표 분실자가 일정 금액씩을 부담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 대전 대흥동 서 >
< 회신 >
법인이 상품판매 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음으로 인해 생긴 손실을 당해
판매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조 제 2항의 손비에 해당합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