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13일 서울시가 지난 87년 서울시 노원구 4개지구
재개발 예정지구고시와 관련, 아파트 입주권이 분양될 것에 대비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짜고 무허가 건물을 신축 또는 기존건물을 증개축, 이를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배태악씨(30세, 부동산
중개업 노원구 중개1동)등 7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박영균씨(49.
상업 노원구 하계동 350)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무허가건물 팔아넘겨 30여억원 부당이득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시가 지난 87년 12월 하계동 350일대 양돈마을
1만7,500여평을 재개발 에정지구로 고시하자 무허가건물 소유자, 전세입주
세대등에게 아파트 입주권분양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정숙 38/여)등을 구성한 다음 부동산 중개업자등과 짜고 밤중에
서울시 유지나 타인의 땅등에 15평방미터짜리 총 500여동의 무허가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여 다세대 입주건물을 조성한 다음 아파트 분양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1동당 500만원내지 25백만원에 팔아 총 3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 구속자 명단 <>
배태암(30. 중계1동 로얄부동산) 김경준(40. 하계동 347) 이석범(44)
주청근(35. 우성부동산 하계동 337-51) 최월영(48. 고려부동산 하계2동 350)
조대신(35. 로얄부동산/하계동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