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최열곤 전서울시교육감 (복역중)이 뇌물공여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최씨에 뇌물을 준 혐의로 서울시교위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던
교사가 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서울고법특별7부 (재판장 정귀호부장판사)는 12일 전인왕국교교사
김창수씨(서울 서대문구 불광2동 292의 70)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뇌물공여를 통해 공립학교 교원으로 전입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시 교육감이던 최열곤씨의 비위행위로써
공무원임용해위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기소됐거나
언론에 그 사실이 보도된 것 자체만으로 공무원징계 사유인 비위행위로
볼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사립학교인 서울 은혜국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86년 4월 여의도
고등학교 교감인 윤종소씨에게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던 최씨에게 부탁해
공립학교로 전출시켜 달라며 1,000만원을 전해준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의해 기소돼 "교육공무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인사질서를 어지렵혀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파면되자 소송을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