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쿼터증량등 일괄타결 원칙합의 ***
한-미 양국은 지난 9월28일부터 10일까지 워싱턴에서 계속된 제4차
철강실무협상에서 새로운 대미수출쿼터 증량문제와 세계 철강교역 국제협정의
준수를 위한 한-미간의 양자협정 유효기간연장및 포항제철의 대미합작회사인
UPI사에 대한 공급물량의 확정등 3대 현안을 일괄타결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봄으로써 서로 의견접근을 이룩했다고 11일 정통한 협상소식통이 말했다.
이 철강협상은 지난 7월25일 부시대통령이 미국의 철강자율규제협정(VRA)을
2년반 더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한 이래 서울과 워싱턴에서 네차례에 걸쳐
열린 협상의 마지막 단계이다.
*** 품목별 세부물량은 더 협의해야 ***
한-미 양국은 이번 4차 실무협상에서 철강산업에 대한 국내 보조금지급의
철폐를 주대상으로 한 양자간 협정의 유효기간을 VRA가 만료되는 92년 3월
31일까지 하는등 일괄타결의 원칙합의만 보았기 때문에 대미철강수출의
품목별 세부물량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철강교역에 있어서 한국측의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국내 보조금지급의 금지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에따라 양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관세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한-미 양자간 협정에 따른 합의사항 위배시에는 양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를 설치, 공정한 절차에 의거 제재조치등의
해결을 모색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