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이의없는 한 내년 1월부터 실시 ***
내년 1월 1일부터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사업장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이 월 16만 5,600원 (시간급 690원, 일급 5,520원)으로 12일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위원장 조기준)에서 최종결정, 통과됐다.
이 임금안은 올해의 최저임금액 14만 4,000원보다 15%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이의를 달지 않는한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11월말 이전에 확정고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 10 인 이상 전사업장 확대 적용 ***
이날 통과된 최저임금안은 <> 적용시기를 90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 적용대상을 10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하며 <> 적용단위는 시간급, 일급
으로 하는 것등으로 돼 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심한 견해차를 보인
노사대표와 한자리 임금인상 억제를 고집하는 정부측의 압력으로 당초의
법적 심의 결정시한을 넘기면서 15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듭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날회의를 끝낸후 "노/사양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특히 근로자들이 현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인식, 대국적인
견지에서 임금심의에 임해줬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노/사/공익
3자에 의해 원만히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