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조기준)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12일 상오7시30분 직업훈련관리공단내 사무실에서 갖기로 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당초 11일 상오에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10일 밤 늦게 갑자기 회의 개최를 연기한다고 발표
했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이같은 회의 연기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노사합의에
따라 지난해보다 15% 정도 인상된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 확실시되자 한자리수
임금인상정책을 견지해온 정부측이 최종결정을 당분간 유보해 달라고 심의위
측에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노사간의 막후 절충을 통해 근로자대표인
노총측이 올해 (14만4,000원)보다 17.5 인상된 월16만9,200원의 최종안을
제시하데 대해 사용자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2% 인상된 월 16만4,450원
을 제시, 양측제시액수의 차이가 많지 않아 11일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타결될 것으로 전망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