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각국이 기업교체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서독은 내년1월부터 이제까지 전액손금으로 산입해 주어온 사업목적
교제비를 자동적으로 20%는 불산입하기로 했다.
네델란드 벨기에 이탈리아등 EC(유럽공동체) 주요국들도 비슷한 내용의
기업교제비관련 세법개정안을 이미 시행중이거나 마련해 놓고 있다.
*** 교제비 예산 많은 한국등 아시아기업 타격 ***
유럽각국이 이처럼 기업교제비에 대한 징수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90년 EC통합과 관련, 자국기업 육성과 외자도입촉진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법인세 대폭감면조치등으로 불가피해질 세수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기업의 과도한 접대풍조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기업간 상담을 놓고 막후교제에 치중, 일반교제비예산을 대거
편성해온 한국등 유럽진출 아시아기업들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네델란드는 지난 7월부터 회의및 세미나내용을 포함, 종래 전액손금으로
산입해온 접대비를 25%는 자동적으로 불산입하고 있다.
벨기에는 불산입비율을 50%로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결손 보충 방안 ***
한편 이들 유럽국들은 법인세등 기타부문의 세율은 대폭 인하하고
있다.
서독은 내년1월부터 법인세를 현 56%에서 50%로 인하하기로 했고
네델란드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혜택과 함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인하도 병행하기로 했다.
벨기에는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 72%에서 55%로 크게 끌어내릴 방침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아직 세제개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EC
국들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중이다.
EC소식통들은 현재 EC회원국들의 역내통합과 관련된 공통세제 논의가
부가가치세 원천이자과세등에 머물고 있지만 조만간 직접세 세목운용기준
통일논의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