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년 건축물분 재산세의 과표 조정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덜고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11일부터 31일까지 본청과 22개 구청및
동사무소등 500곳에 납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중 재산세 세액의 변동내용, 과세 내용과 구제절차안내,
종합토지세 내용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며 구단위로 직능단체와 납세자등을
대상으로 2-3회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세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과징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구청에
제출하며 관할 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