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정책위의장은 10일 하오 국회 본회의 산회후 회담을 갖고 공화당
측이 새로 마련한 안기부법개정안을 토대로 그동안의 이견을 절충하는 한편
농어촌부채경감방안과 관련, 아직 미합의된 이자율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 보안법개정과 관련 절충방향 주목 ***
특히 공화당측은 이날 안기부의 수사범위를 대공분야만으로 축소하자는
평민/민주당안과는 비록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정도 안기부의 수사및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절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공화당측은 이 개정안에서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대외정보 (국외및
북한정보) 방첩정보, 대공정보의 수집/작성, 배포로 규정하고 <>국가정보
정책의 기본계획설립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수사권에 관련,
내란/외환/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수사권과 관련, 내란/외환/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등에 관한 수사로 되어
있는 현행조항을 고쳐 <>간첩죄및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
목적수행죄, 잠입탈출죄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 평민 / 민주당은 수사권을 간첩및 공범자에 국한 ***
그러나 평민 민주당측은 수사권을 간첩및 그 공범자에 국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검찰에 넘길 것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측은 평민/민주당측이 개폐를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상의 일부범죄(잠입탈출죄등)를 수사권에 포함
시키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안 역시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금품수수죄등은 일반
경찰에서 다루도록 하여 수사권을 일부 축소시켰다.
*** 공화당, 안기부 지방조직 일부규제토록 ***
공화당안은 또 안기부의 조직은 안기부장이 정하며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수있도록 되어있는 현행규정을 고쳐 <>안기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한시적으로 직원을 주재토록 함으로써 안기부의 지방조직에
대한 일부규제를 가했다.
공화당측은 이밖에 야3당의 합의에 입각, 안기부의 예산회계에 대해서는
국회정부특위에 그 산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국회에 15인이내의 정보특위를 설치하고 <>정보특위
심의와 관련한 국가비밀누설시 징역 7년이하에 처한다는 내용의 국회법개정
방향도 제시했다.
한편 김용환공화당정책위의장은 "공화당안은 안기부가 정치공작보다
대외공작에 촛점을 맞추도록 했으나 현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상
일부 조항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