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효율적인 통화관리와 증시 활성화를 돕기위해 오는 연말께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석유사업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26개 민간
기금을 기관투자가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나 이들 기금이 대부분 자금운용을
보수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신규 주식수요 창출효과는 기대치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6개 민간기금 10조200억중 3조1,700억원이 주식투자등 운용 ***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12월 중순께 기관투자가로 지정키로
방침을 세운 석유사업기금 등 융자기금 8개, 공무원연금 등 적립기금 4개,
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한 사업기금 14개 등 모두 26개 민간기금의 자금조성
규모는 현재 10조2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예금이나 주식투자 등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은 3조1,7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조성한 기금 가운데 운용자금 규모는 공무원연금기금이 1조1,24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석유사업기금 1조173억원, 사립학교연금기금
2,581억원, 신용보증기금 2,407억원 등의 순이며 나머지 22개 기금은 7억원
(도로안전협회기금)에서 830억원(축산진흥기금)으로 1,000억원 미만이다.
*** 시세차익의 주식투자보다 국공채 위주로 거래 ***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채권도 주로 국공채를 위주로 거래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종래의 투자자세를 크게 바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운용자금
3조1,000억원 가운데 기관투자가 지정에 따라 증시에 투입될 자금규모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현재 증권매매위탁시 위탁증거금 징수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립학교 연금기금의 주식투자 규모는 운용자금의 25%인 660억원에 그치고
운용자금 규모가 가장 큰 공무원연금기금도 주식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등 민간기금의 기관투자가 지정이 단기적인 주식수요 확대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 증권업계 기관의 주식보유 제한 완화등 대책마련 주장 ***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민간기금을 기관투자가로 추가 지정, 주식수요를
늘리면 현재 자금사정 악화와 수급불균형으로 침체되어 있는 증시장세가
어느정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됐었으나 기관투자가로 지정될 민간
기금이 자금운용을 극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 증시 기여도는 당초
기대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기금이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당국에서도 기관의 주식보유 제한정책을 완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투자신탁, 은행, 증권회사, 단자회사, 보험회사
등이 기관투자가로 지정되어 있는데 민간기금은 기관투자가로 추가 지정되는
경우 증권회사에 증권매매를 위탁할때 고객이 내도록 되어있는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고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도 세법상의 이익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게된다.